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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 방법

Captain Herlock 2025. 4. 28. 23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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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매할 상품, 판매 채널 정하기

  • 무엇을 팔지, 어디서 팔지를 미리 정하세요.
    • 예: 스마트스토어, 쿠팡, 자사몰 등
  • 업종코드를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. (예: 소매업,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)

2. 준비물 챙기기

  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
  • 사업장 주소
    • 집주소로 등록 가능합니다 (주거용 오피스텔도 OK).
    • 하지만, 아파트 주민규약 등도 확인하면 좋아요.
  • 판매할 사이트명 (ex: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링크 등)
  • (선택) 사업자용 통장 (등록 후 만들어도 됩니다)

3.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

방법은 2가지입니다:

구분설명
홈택스 신청(비대면) 국세청 홈택스 → 로그인 → 신청/제출 → "사업자등록 신청"
세무서 방문(대면) 집이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 가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요즘은 홈택스 비대면 신청이 훨씬 간편합니다.


4. 신청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

  • 업태: 소매업
  • 종목: 전자상거래 소매업 (정확히 입력)
  • 과세 유형:
    • 매출 예상이 연 8천만 원 넘으면 → 일반과세자 (보통 일반 선택)
    • 8천만 원 이하일 듯 하면 → 간이과세자도 가능 (하지만 스마트스토어나 오픈마켓은 보통 일반 선택합니다)
  • 사업장 소재지: 집 주소 가능
  • 판매 예정 사이트 주소: 없으면 ‘준비중’이라고 적거나, 스마트스토어는 개설 후 적습니다.

5. 등록 완료 (보통 3~5일 소요)

  • 홈택스에 접수하면 담당 세무서에서 연락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(특히 주소지 확인).
  • 사업자등록증은 PDF 파일로 받을 수 있고, 나중에 출력 가능합니다.
  • 사업자등록 후 스토어, 쿠팡, 자사몰 등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.

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것

  • 통신판매업 신고: 전자상거래는 무조건 추가로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.
    • 사업자등록 후 → 관할 시청/구청 민원24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
    • 비용은 약 4만 원 안팎 (수수료 약간 다름)
    •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있어야 법적으로 온라인 판매 가능

요약

준비물 챙기기 →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→ 등록증 수령 → 통신판매업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