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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

Captain Herlock 2025. 3. 19. 16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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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할 수 없으며,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제한됩니다. 하지만 예외적으로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🔹 공무원의 사업자등록 관련 법적 제한

  1. 국가공무원법 제64조(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)
    •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다만,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부 겸직이 가능합니다.
  2. 지방공무원법 제56조(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)
    •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영리 업무 및 겸직이 제한됩니다.
    • 단, 허가를 받으면 겸직이 가능할 수 있음.
  3.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
    • 사업과 공무 수행 간 이해충돌이 없어야 합니다.
    • 공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.

🔹 허용될 수 있는 사례

부동산 임대업(단순 임대소득) → 업무 관련성이 낮고 수익성이 크지 않으면 가능할 수도 있음.
가족 사업의 단순 지분 보유(운영X) → 가족이 운영하고, 본인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.
비영리 목적의 활동(예: 강연, 저술 등) → 수익이 나더라도 공무와 무관하고, 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.

❌ 불가능한 사례

법인 대표, 개인사업자 등록 후 운영 → 명백한 영리 행위로 불법.
온라인 쇼핑몰 운영, 유튜브 수익 창출 등 → 겸직 허가 없이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음.
본업과 관련된 컨설팅, 프리랜서 활동 →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겸직 허가를 받기도 어렵고, 불법 가능성이 큼.

🔹 만약 사업을 하고 싶다면?

  1. 소속 기관(부서)에 겸직 허가 신청
  2. 이해충돌 여부 검토 (직무 관련성이 없어야 함)
  3. 허가 후 사업자등록 진행 가능 (무허가 사업자등록은 징계 사유)

무단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또는 해임될 수 있음!